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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51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경 내지 2 월경 G에게 두 차례 정도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법리 오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법인의 대표자들은 그들을 대표 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계좌 개설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2017 고단 9114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 2 항 제 4 행의 ‘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를 ‘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것이 불법도 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로, 제 2 항 제 8 행, 제 11 행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 제 11 행’ 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의 ‘ 보관 또는 전달 또는 유통시켰다’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2017 고단 9114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 2 항 제 8 행, 제 11 행의 ‘ 유통시켰다 ’를 ‘ 보관 또는 전달 또는 유통시켰다’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공판기록 482 쪽).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제 8 행에는 변경 전의 공소사실인 ‘ 유통시켰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를 ‘ 유통시켰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2회 공판 기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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