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0: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참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괴정동에 있는 붕 붕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2000년 및 2011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 역시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