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부터 과천시 C 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해 오던 중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대출 채무의 변제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은행 ATM에서 현금을 꺼내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00경 하나은행 D지점에서 은행 직원들이 정산을 하기 위해 ATM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었다가 정산 후 이를 다시 기계 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기계 안에 있는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9,5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거래내역관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피고인에게 절도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 라도 불과 3개월여 사이에 31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절 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은행 및 피고인을 파견한 향우종합관리 ㈜의 신용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초범이고, 자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