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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단24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부터 과천시 C 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해 오던 중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대출 채무의 변제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은행 ATM에서 현금을 꺼내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00경 하나은행 D지점에서 은행 직원들이 정산을 하기 위해 ATM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었다가 정산 후 이를 다시 기계 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기계 안에 있는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9,5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거래내역관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피고인에게 절도의 전과사실이 없다 하더 라도 불과 3개월여 사이에 31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절 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은행 및 피고인을 파견한 향우종합관리 ㈜의 신용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초범이고, 자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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