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57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