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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중 치료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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