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1:15 경 광주 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 칼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 내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내려 다가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교육 급여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