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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6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3:40경 광주 동구 B, 2층 ‘C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을 추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무대에서 내려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 입구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디 사냐 ”고 물어보면서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클럽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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