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3:40경 광주 동구 B, 2층 ‘C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을 추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무대에서 내려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 입구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디 사냐 ”고 물어보면서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클럽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