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 증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주택을 제때 임대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일인 2014. 7. 8.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24.경까지 약 16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액 44,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7.경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택의 증축 및 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4. 5. 8. ~ 2014. 7. 8. 공사금액 : 총공사대금 85,000,000원. 1) 2014. 5. 8. 계약금 10,000,000원 2) 1층 스라브 마감시 10,000,000원 3) 3층 스라브 마감시 25,000,000원 4) 준공시 20,000,000원 5) 준공 후 공사마감시 20,000,000원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을 3개월 이상 도과한 2014. 10.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14. 7. 8.을 도과하여 2014. 10.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원고가 약정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잦은 공사변경 ㆍ 추가공사 요구를 하는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부당한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공사 지연에 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