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3:00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불러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CD
1. 피의자 및 D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이 오두막집같은 의자에서 같이 앉아서 나를 안아줬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의자 가운데 앉아서 ’밥 많이 먹고 운동해서 키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조금 이따가 왼쪽에서 안아 주고, 엉덩이도 토닥해줬다. 피고인이 ‘여자도 대통령이 된다.
밥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서 대통령이 되라'고 하면서 두 번 안아 주고,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해서 나도 피고인을 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