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건네준 향정신성이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쥬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1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