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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초순경 오후 무렵 서울 중량구 C에 있는 경마장 장외 발매소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횟수가 1회이고,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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