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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2:10경 구미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직장회식을 마치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직장후배를 말린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직장후배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놔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첨부된 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사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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