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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30 2014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시 C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계약금 1,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 경기도 여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1동 401호를 12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C 1동 4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1동 401호를 공동담보로 2011. 10. 11.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1,44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C 1동 401호를 포함하여 같은 동 301호 등 4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9,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C 공사대금 중 미변제액 202,800,000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동생 집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70,000,000원을 갚아야 하고, 2011. 12. 15.자 채권자 G 명의의 가압류 등기, 2012. 1.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2. 1. 31.자 전세권자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한물권 등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C 1동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 1동 401호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해지하여 주겠다. 1,500만 원만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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