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1 2015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0.부터 2014. 10. 30. 단속 시까지 B에 있는 C시장에서 약 25㎡(8평)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조리기구와 탁자, 의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산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월 평균 약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