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9 2016고정1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무신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1 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같은 법 제 37조 제 4 항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 4. 19. 단속 시점까지 위의 약 19.83㎡ 면적에서 냉장고 2대, 테이블 3개, 의자 3개, 가스레인지, 싱크대 및 조리도구 일체를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팥죽, 수제비 등의 음식물과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월평균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무신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