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2. 1. 06: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중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3.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한겨울 일출 전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고, 사고장소도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의 산골 도로였으므로, 원고는 커브길에서 나뭇가지 등에 의하여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혔다고 생각하였을 뿐,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고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인테리어업의 특성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고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기사를 고용하느라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