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2008. 10. 20.자 대여금 500만 원 및 2010. 10.경 대여금 1,000만 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0. 20. 현금 500만 원, 2010. 10.경 현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8. 10. 20.자 대여금 1,500만 원 및 2009. 3. 31.자 대여금 1,000만 원 청구 1) 원고가 2008. 10. 20.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3. 31. 금남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각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1,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6.경 피고가 개최한 J성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광주 광산구 D에 개척교회인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으며, 2008. 9.경 이 사건 교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교회 설립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를 따르던 신도들은 이 사건 교회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헌금하였고, 원고가 2008. 10. 20. 송금한 1,500만 원은 이 사건 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