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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3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11:00 경 전 북 완주군 C 야산에 서 소유자 D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벌목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에게 “ 이 날 강도 같은 놈들, 내가 식재하여 키워 놓은 나무인데 어떤 놈 허락을 받고 나무를 벌목하느냐.

“라고 말하며 작업하고 있던 기계 톱을 약 2m 의 나무로 툭툭 치고, 안전사고를 우려한 피해 자가 전원을 끄고 땅바닥에 놓아두자 그 위에 앉아 있다가 기계 톱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 다 놓아 피해자의 벌목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기톱을 빼앗긴 피해자 E(59 세) 가 “ 전기톱을 가져가면 절도죄다.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놓아둔 기계 톱을 들고 산 아래로 들고 오 긴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거나 나무로 기계 톱을 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 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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