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삼성휴대폰, 일련번호:C)을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25』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고 이를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집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G의 집으로 가서 계속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열창 및 왼쪽 눈 부위를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4』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그와 큰 소리로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자 위 포장마차에 있던 부엌칼로 포장마차 천막을 찢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0. 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장마차에 들어와 손님들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이 동네에서 많이 컸네,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