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1965호 공유물분할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7.8.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42,238,350원 및 2015.2.1.부터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상실일 또는 지분권상실일까지 매월 709,6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16.4.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12.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제26820호로 52,883,1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은 원고가 점유를 상실한 날인 2016.4.30.까지 15개월간(2015.2.1.~2016.4.30.)의 금액인 10,644,750원(709,650원 × 15개월)과 원금42,238,350원을 합한 금액이다.
마. 결국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는 원고가 그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2016.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 기간 만료로 같은 달 30.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전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 및 원고가 2016. 5.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서를 이 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전하였거나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보유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에게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공동점유 상태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