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2438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1965호 공유물분할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7.8.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42,238,350원 및 2015.2.1.부터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상실일 또는 지분권상실일까지 매월 709,6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16.4.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12.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제26820호로 52,883,1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은 원고가 점유를 상실한 날인 2016.4.30.까지 15개월간(2015.2.1.~2016.4.30.)의 금액인 10,644,750원(709,650원 × 15개월)과 원금42,238,350원을 합한 금액이다.

마. 결국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는 원고가 그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2016.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 기간 만료로 같은 달 30.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전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 및 원고가 2016. 5.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서를 이 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전하였거나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보유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에게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공동점유 상태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