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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6:46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이 육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같은 구 신 내로 691( 신내동) GS 충전 소 앞 노상까지 500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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