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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고정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오 육 (0.05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안 중로 62 광명 전기 앞 도로까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약 7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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