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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15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습 특수 절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생계 형 범죄로도 볼 수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사무실이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훔친 자동차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ㆍ 범행 횟수 ㆍ 상습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특수 절도죄) 로 2012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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