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GF리테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말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GF리테일(이하 ‘피해자 회사’)의 상품발주팀에, 문화상품권 1만원권 4장, 쇼핑문화상품권 3만원권 3장, 쇼핑문화상품권 6장을 배송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상품권들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운영의 위 C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환금성(換金性)이 높은 상품권을 피해자 회사에 발주하면 별다른 확인이나 통제절차없이 판매용 상품권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알게 되자, 상품권을 임의로 발주하여 이를 환금한 다음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편의점에서 상품으로 판매한 다음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상품권 총 13장 시가 합계 4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상품권 총 240장 시가 합계 금 13,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한 합의금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문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가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넘겨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9.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