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496 (1997.1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소송계류중인 경우 판결확정전까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신고누락시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 적용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91.6.2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 OOOOO 임야 9,521㎡, O OOOOO 임야 18,446㎡, O OOOOO 임야 38,281㎡, OOOOOOO 임야 153,620㎡, OOOOO 임야 3,626㎡, OOO 답 1,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9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741,255,850원으로 평가하여 97.1.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275,55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심사청구를 거쳐 97.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91.6.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91.9.2 협의분할 방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외 OOO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61.3.19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고, 그 OOO는 1961년도에 OOO등 28인에게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91.9.7 소송을 제기하여 쟁송끝에 95.11.14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인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96.1.경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청구인들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피상속인의 OOO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만을 상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에는 재산권 상속 여부가 실질적으로 미확정상태여서 상속세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부당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91.12.20경 겨우 평당 금 5,000원으로 쳐서 금 3억4천만원에 매입 희망자 OOO이 나타나 매매계약까지 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91.12.23경 합의해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평당 금 5,000원(평방미터당 1,512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741,225,85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의 종결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때는 1996년 1월경이므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19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1.9.7 - 96.1.까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권 상속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 방법으로 91.9.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비록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계류중이었다 할지라도 재산권 상속이 미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청구인들에게 소송계류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통상의 귀책사유 인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기간중인 91.12.20 청구외 OOO과 평당 5,000원에 매매계약까지 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합의해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계약한 평당 5,000원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실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쟁송의 종결로 상속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96.1.경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개시일은 91.6.29이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상속인이 승소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의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②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 제1항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미납세액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 등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청구인들이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96년 1월경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라. 쟁점①(무신고·무납부 가산세)에 관하여 본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의 재산으로 판결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는 결국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판결확정되었으므로 쟁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② 쟁점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본다.
(1)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91.12.20.경 쟁점토지를 평당 5,000원씩으로 정하여 대금 340,150,000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91.12.23.경 위 계약금 중 7,000,000원을 반환받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340,15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그 대금의 수수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는 바 없어 위 OOO의 확인서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하였다가 취소된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실지 매매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달리 시가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시기에 관하여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96.1.)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된 것이지 판결 확정시에 상속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 OOOOOOOOOOOOOO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 |
OOO | OOOOOOOOOOOOOO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