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1 2018가단88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2, 11, 10, 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2, 11, 10, 6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