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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및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및 특수강도 범행 당시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의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이 선고한 기간 역시 적절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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