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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27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의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이 선고한 기간 역시 적절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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