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2221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1. 3. 23. 21:15경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노상을 논산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A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유한회사 하림특수는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보험자이다)의 좌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이 접촉(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한 후 원고차량이 2차로로 들어와 다시 1차로로 나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좌전도 되어 있다가 1차로를 후행하던 E 차량과 재차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 대한 사고기여율은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50% : 50%로 정리하였다). 나.

B은 2차 사고의 보험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선처리하던 중, 원고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지급한도액 : 치료비 2천만 원, 장해 2억 원)을 청구하여, 원고는 B에 대한 치료비로 19,990,000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선지급 치료비 중 치료비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19,062,700원 지급 원고의 병원치료비 927,300원 지급, 비용은 제외)을 지급하였고, 2012. 12. 26. 손해배상금(위자료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는 치료비 한도초과로 제외)으로 139,583,130원을 지급한 후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9,791,560원을 환수하여(결과적으로 69,791,570원을 지급한 것이 됨), 합계 89,781,570원(= 19,990,000원 69,791,5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이 정당한 손해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