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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8나6122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건물철거집행은 집행이 개시된 후 즉시 종료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철거의무는 이른바 ‘주는 채무’가 아닌 대체성이 있는 ‘하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대체집행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대체집행의 방법을 통한 강제집행은 특정물 인도집행과 같이 그 집행 개시 이후 즉시 종료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건물철거를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대체집행이 개시되어야만 그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건물철거에 관하여 대체집행이 개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기한 원고의 제3자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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