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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687
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1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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