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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3037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15:15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게임 랜드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이자 아동인 S( 여, 15세) 가 오락을 하는 사이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 안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정액이 위 가방을 적시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로 흘러내리게 하여 위 휴대폰 보조 배터리와 가방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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