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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8.7.선고 2017고단303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재물손괴
사건

2017고단3037아동복지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주민철(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8.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5: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이자 아동인 H(여, 15세)가 오락을 하는 사이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 안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정액이 위 가방을 적시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로 흘러내리게 하여 위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가방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 확정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판사

판사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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