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지시 및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한 적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E은 원심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단속하였다고 분명히 증언하였고, 그와 같은 증언 내용은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므로(증거순번 3 및 5), 원심이 E의 원심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볼 때, E의 원심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