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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56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견도 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투견 시합 및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 프로 모터’ 역할을, B, C은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D는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 주는 속칭 ‘ 심판’ 역할을, E는 투견이 다운을 당하는 경우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속칭 ‘ 타임 모 찌’ 역할을, F, G은 투견도 박에 사용할 투견을 제공하는 속칭 ‘ 견주’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투견도 박을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5. 경 경북 청도군 H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곳에 모인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F, G이 제공한 투견들에게 각각 합계 100만 원씩을 도금으로 걸게 한 후 투견들을 싸우게 하고,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게 도금을 건 도박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건 돈 및 상대방이 건 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 는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져간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 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투견도 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D, I, C, J, K,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저장 기록 화면 캡 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을 서로 싸우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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