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행가이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4:57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서 ‘D 자유게시판’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D과 F와의 관계 및 상황을 물어보는 댓글에 “G이 D에 빨대 꼽아서 돈 쭉쭉 빨아먹고 회사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탈주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리뷰를 하고 석 달 넘게 D을 비방하고 언플하는 엿 같은 상황이였습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에서 고소인(G)에게 가수금, 가지급금, 월급여(단기간에 3배 이상 급상승하여 1,800만 원 가량에 이르렀다)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 이로 인하여 ㈜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사실, 고소인(G)이 ㈜D에서 퇴사하여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후 ㈜D 혹은 그 대표자를 비난하고 있는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댓글에 일부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댓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댓글의 내용, 피고인의 작성 경위, ㈜D측과 고소인(G)의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소인((G)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