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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327 | 소득 | 2017-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327 (2017. 3.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하여 쟁점금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고소의 경위 및 내용과 그 횟수, 쟁점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수취한 데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무협소설인 OOO 등을 창작하여 공표한 자로, 동 소설의 저작권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3.30.∼9.2.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2∼ 2015년 기간에 무단으로 위 무협소설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하여 형사고소한 후 이를 취하하는 등의 명목으로 총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6.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금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위약금 또는 배상금) 또는 제17호(사례금)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로 인한 쟁점금원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부터 총 OOO편의 무협소설을 창작하여 공표한 저작권자로서, 2012년부터 청구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을 무단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올려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신원불상)에 대하여, 아이디가 확인되는 해당 사이트의 업로드 화면을 캡처하여 형사고소한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신원이 확인되면 피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건당 OOO원의 합의금을 수취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합의가 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여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수취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수취하였다.

(2) 형사고소의 건수 및 쟁점금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사 합의금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은 물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전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어느 사업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금원 중 합의금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사례금(제17호)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제10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임에 반해, 쟁점금원은 그 실질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위무하기 위하여 지급된 위자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바, 그 활동이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의 속성을 가지는 한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 청구인은 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금원을 수취하였고(독립성), ② 2012∼2015년 기간에 계속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인터넷 업로드 화면을 캡처하여 2012년 OOO건, 2013년 OOO건, 2014년 OOO건, 2015년 OOO건을 형사고소 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불기소처분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세수입과 쟁점금원을 관리하는 계좌를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2012.12.11. 쟁점금원을 관리할 별도의 계좌OOO를 개설하였고 2013.9.27.에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계좌OOO를 개설하였으며(계속성·반복성), ③ ‘합의 및 고소취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합의금은 소취하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고 기소유예 처분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한 사실로 미루어 형소고소의 목적이 쟁점금원을 받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며, 또한 저작권 침해 증거를 채집하기 위하여 OOO에 증거화면 캡처를 의뢰하여 형사고소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수취하면 일정 수수료를 OOO에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원이 청구인의 주된 수입(인세수입 OOO원, 쟁점금원 OOO원)으로 발생하였으므로(영리성) 쟁점금원은 사업성이 인정된다.

(5) OOO검찰청검사장이 2015.12.3.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탈세혐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 4인의 무협소설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고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17.3.9. 조세심판관회의시, 처분청의 심** 조사관은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필요경비(변호사 비용 등)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명칭 등의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하여 쟁점금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고소의 경위 및 내용과 그 횟수, 쟁점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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