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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2:50 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 초동 내 초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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