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18 2016고정68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경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자연공원 법상 공원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제천시 C에서 월악산 관리 사무 소로부터 버섯 재배 및 농산물 보관시설로 신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49.85㎡ 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공원구역의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초 순경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는 등 위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공원 내 행위변경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사본, 행위허가변경신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일반 건축물 대장( 갑)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3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후 원상 복구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