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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9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5년의 취업제한 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취업제한 명령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이 정한 5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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