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5년의 취업제한 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취업제한 명령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이 정한 5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