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56의2 한길자동차매매단지 4층 26호에 있는 (주)유씨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보증금 600만원, 월 납부액 85만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7. 1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G에게 임의로 G에 대한 2,400만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