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10877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원고에게별지1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 및 임대차계약 내용’...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5,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피고들은원고에게별지1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 및 임대차계약 내용’...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5,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