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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10877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원고에게별지1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 및 임대차계약 내용’...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5,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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