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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096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별지 1 목 록 기재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각 피고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는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

원고는 각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2 목 록 기재 계약 해지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각 피고들과 체결한 별지 1 목 록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하고, 피고 들 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의 각 인도를 구한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9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4, 5, 6, 7, 8, 10에 대하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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