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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진석 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125 신한 은행 대구기업금융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위반 피 혐의자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11년 5 월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1년 9 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2013년 경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본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본건 그랜저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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