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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1:06 경 안산시 상록 구 시 낭 로 45 시 낭 운동장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산 안 길 28 월피동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1년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2011년 이후에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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