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11.경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답 2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운동장 공유지 약 100평(마방 2개소 포함)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 목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임차보증금이 3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컨테이너 3동과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가건물(창고)을 설치하여 점유해 왔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83254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12. 23. ‘원고는 피고가 별지2 도면 표시 컨테이너 3동을 수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가건물(창고)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 공유지 약 100평(마방 2개소 포함)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원피고의 지위가 반대가 되었는바, 당사자 표시는 이 사건의 당사자 표시를 따름. ‘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가건물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선고된 위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