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컨테이너 3동을 수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11.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답 2574㎡ 중 운동장 공유지 약 100평(마방 2개소 포함)을 임차보증금을 25,000,000원, 임차기간을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 목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2. 11. 2.경 자신의 비용을 들여 운동장에 대한 평탄작업과 승마용 트랙을 만드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5.경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올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무렵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임차목적물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컨테이너 3동과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가건물(창고)을 설치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평탄작업과 승마용 트랙을 설치하기 위해 합계 36,28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