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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70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1) 원고는 2007. 7. 30. 피고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 C지점에서 계좌번호 D, E, 신탁금액 각 1억 원, 만기 각 2009. 2. 14.인 각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2)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은, 피고 은행이 자산운용사인 하나USB 주식회사(이하 ‘하나USB’라 한다)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인 ‘하나USB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배당이 달라질 수 있고 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나. 원고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경위 1) 원고와 원고의 남편 F는 2007. 7. 말경 피고 은행 C지점의 부지점장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2) 피고 B는 위 가입 권유 당시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정기예금과 같이 이자가 되고 안정성이 있다. 이자율은 8%다. 확실하다. 좋은 상품이라서 빨리 마감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가입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신탁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신탁상품고객상담 확인서(갑 1호증의5, 갑 2호증의5)에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과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고 상품설명서 또는 신탁계약서를 수령하였는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배당이 달라질 수 있고 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는지 묻는 항목에 대하여 ‘예’란에 ‘√’ 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다. 4) 그러나 위 신탁상품고객상담 확인서를 포함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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