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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1.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 육거리 방면에서 지내 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0세), 피해자 D( 여 48세 )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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