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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044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9,921,391원과 그 중 20,104,714원에 대하여 2020.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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